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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본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 계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예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류분 계산방법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는 대략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 특별수익 - 본인 순상속분
2. 유류분 = 재산 x 유류분 비율
3. 재산 = 생전 증여재산 + 유언재산(유증) + 상속재산 - 빚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1. 상속재산 : 사망시 남겨진 재산을 말합니다.
2. 생전 증여재산 : 생전에 증여 또는 매매로 남겨주신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3. 유언 재산 : 유언으로 남기신 재산
4. 채무 : 채무가 존재할때는 채무를 빼줘야 합니다.
5. 가액은 사망시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재산 = 생전 증여재산 + 유언재산 + 상속재산 - 채무
유류분 계산
위에서 계산한 재산에서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1.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2.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비율에 따라 나눈 재산입니다.
법정상속분 = 재산 x 상속인의 비율
< 예시 >
어머니와 3명의 자식이 있을 경우,
그러면, 자식 1명에게는 2/9의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 재산 x 2/9 가 됩니다.
다시 유류분 = 법정상속분 x 1/2 = 재산 x 2/9 x 1/2 = 재산 x 1/9가 됩니다.
상속인으로 어머니, 3명의 자식이 있는 경우,
유류분 = 재산 x 1/9
특별 수익을 빼자 (유류분 부족분)
생전 증여, 유언으로 남기는 증여(유증)등이 특별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자금, 주택구입비, 전세자금, 지참금등이 특별수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받기 위함입니다.
이 유류분 부족분은 유류분에서 본인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을 빼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 본인 특별수익 - 본인 순 상속분
만약 특별수익도 없고, 상속분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과 일치합니다.
특별수익 또는 조금이라도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 부족액과 유류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핵심
특별수익이 얼마인가에 따라, 반환청구 소송의 기준이 되는 [유류분 부족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특별수익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모두 찾아내서 입증하는 것과
본인의 특별수익은 감추는 것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소송이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지 이해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 본인 특별수익 - 본인 순상속분
유류분 = 재산 x 유류분 비율
재산 = 생전 증여재산 + 유언재산 + 상속재산 - 빚